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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2.13
Q.
단축근무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지금 단축근무 하고잇는데 퇴직금정산은 단축근무한 급여로 계산되는걸까요?2015.05.03 입사2022.05.20~2023.08.25출산휴가+육아휴직2023.08.26~2024.08.25육아기단축근무2024.08.25~2025.02.28단축근무(근로자육아때문에 요청 회사재량으로 받아주심)2025.02.28에퇴사이경우에는 단축근무한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