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활력있는다람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이게 맞는가요?안녕하세요. 법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약 3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퇴거 점검을 진행했는데 에어컨필터 청소비, 주방후드 기름때 청소비로 약 20만원 정도 청구되어 조금 황당합니다.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고, 오피스텔에선 여가에 퇴주청소비용으로 15만원을 더 받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합 35만원이 제게 청구되었습니다.제 생각엔 일상생활에 따른 오염으로 생각되기에 오피스텔측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간 부분에서 해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따로따로 청구되는게 맞나 싶어서요.청구 기준에 대해 문의해보니 주방후드필터, 에어컨필터는 소모품이니 그저 원상복구비용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변기가 이물질이 꼈는지 시원하게 안 내려가는데 해결팁 좀 주세요.여자친구가 실수로 면봉을 빠뜨렸는데 그냥 그대로 물을 내려버렸어요...변기가 막힌건 아니어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시원하게 변기물이 안 내려가요몇일 전엔 뚜러뻥으로 직접 펌프질 하니까 괜찮은 듯 싶더니만 다시금 시원찮게 내려갑니다.샴푸+뜨거운물도 해봤고, 변기솔에 비닐봉투 씌워서 펌프질도 해봤고, 뚜러뻥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전문가 부르기엔 부담스러워서 우선 혼자서 해결해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청소생활Q. 천장형 에어컨 주변부에 곰팡이(?)가 생긴 것 같아요어제 청소중에 곰팡이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락스&물이랑 희석해서 붓칠하고 휴지 붙여놓고 30분 냅두기현재 이 작업만 두번째 진행했는데 별 진전이 안 보여요..작년에 벽지도배 하면서 곰팡이 방지 약품까지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측이 계속해서 집안 내 곰팡이가 재발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임대인 측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2차전을 진행하고 왔는데 제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인데, 에어컨 결로 현상으로 인해 에어컨 주변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먼저 임대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작년 9월, 해당 세대 내 곰팡이로 인해 벽지 도배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차인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임차인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에어컨 내부에 물이 고였고, 그 결과 에어컨 주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므로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다. 에어컨 필터는 시공 범위 외 임차인이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 성격의 물품이다. 벽면에 밀착되어 생기는 구조적 하자에 의한 곰팡이는 벽면에서 먼저 시작되지, 에어컨 천장 주변부터 시작할 수 없다.반면,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공 하자 : 해당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천장형으로, 설계 시 한쪽 벽면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구조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에어컨과 벽면과의 거리는 약 35~36cm 입니다. 이로 인해 세대 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질적인 결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공사와 임대인 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작년 상황 : 작년 여름 처음 곰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 측과 충돌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재실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에어컨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협력업체에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벽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벽지 공사 당시 언급 : 벽지 공사를 진행한 인원은 공사를 마친 후 저에게 "에어컨의 구조적인 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벽지 공사와 곰팡이 방지 작업을 했지만, 곰팡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은 점은 저에게도 불편한 부분이었으나, 이 문제를 인지한 후 최근에는 자가로 필터 청소를 진행했고, 해당 과정에서 곰팡이 증식을 막기 위해 락스+키친타올 등으로 천장에 발랐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임대인 측과 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데, 퇴실 시 만약 벽지 공사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또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증빙하는 검사와 관련된 확실한 문서를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나요?맨 첫번째 사진은 올해 발생하는 곰팡이 사진이고, 그외 나머지 사진들은 전부 작년에 처음 발생했을 당시 사진들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에어컨 시공 실수를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책임 유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에어컨이 벽쪽에 너무 가깝게 시공되어 결로 현상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작년 여름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올해도 어김없이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서 임대인측에 문의했더니 에어컨 필터 청소를 안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고여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즉 유지보수 미흡관리로 인해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당시 보수공사를 했던 기사님이 제 방은 에어컨 시공 잘못으로 곰팡이 약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이게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사진 맨 첫번째는 올해이고, 그외 나머지 사진은 박년입니다.
- 생물·생명학문Q. 이 벌레한테 물린 것 같은데 무슨 벌레인가요?발목이 따끔한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이 벌레가 있더라구요. 이벌레 이름이 무엇인가요?혹시 독성은 있나요? 처음 보는 벌레여서 질문 남겨봐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수금 사용에 대한 질문 드려봅니다.예수금 100만원입니다.월요일날 증거금 40% 종목을 대상으로 250만원(미수금 포함) 어치를 매수하였습니다.그리고 수요일 장 종료전까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야 반대매매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Q1. 수요일날 250만원 전량 매도를 안 했습니다. 150만원 어치만 매도하고 100만원 어치(예수금에 맞추어) 는 보유하고 있다면, 목요일날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나오나요?Q2. 만일 위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나오지 않게 주식 수량 or 금액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개인사정으로 인해 11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31일까지 전부 연차(13일)를 사용하고 퇴직하기로 협의를 했으나, 퇴사 당일 업무시간이 끝난 후 회사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18일까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나머지 연차 미사용분(8일치)에 대해선 돈으로 환산해서 주겠다’ 였습니다.이유인 즉슨, 11일까지 일을 한 뒤 계속해서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에서 배제되니 ‘11일자 퇴사 처리 및 연차 미사용분(13일치)은 돈으로 지급한다‘ 가 원래 회사 메뉴얼이라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통보하는 것이 어디있냐고 항의하자 회사 답변은 그러면 18일자로 협의하자,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쉽게 지급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서명하지 않는 이상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에 강제로 서명을 해서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이렇게 되면 제 12월달 급여는 기본급여+연차미사용분(8일)으로 처리될 터이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크진 않으나, 기본 급여는 50%도 안된 상태여서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나중에 퇴직급여 신청시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느끼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1년간 재직했고 올해 말일 부로 퇴사를 결정하여 현재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제가 바라는 점은 단순 퇴직금 수령인데요,이러한 경우엔현물이전 미신청인지, 아니면 신청인가요?개인형IRP계좌를 적어내라는데,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IRP계좌를 은행에서 먼저 개설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상사의 폭언 및 욕설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어제 직장상사의 통화를 2차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X발", "그렇게 나올 거면 올해까지만 하고 쉬세요" 등의 갑질을 당했습니다. 통화 내역은 미처 녹음하지 못 했습니다.직장상사분은 올해 초 다른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회사로부터 경고 및 근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또 수차례 이상 퇴근시간 이후 업무 지시, 연차기간 중 연락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저희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직장상사이기에 제가 함부로 하진 못하는데요, 이 직장상사는 다음주 저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내년 계약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데 다들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인가요?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