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근로자의 날(5/1)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전에 대체휴무를 지정하지 않았고, 근무가 끝난 뒤(5/15)에 “휴무 추가”를 공지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하루(8시간) 대체휴무를 줬고, 나머지 0.5배(4시간)는 ‘보상휴가 반차’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업무 상황에 따라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는 없습니다.
질문
근무 끝난 뒤 휴무 지정이 대체휴무로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 문구만으로 보상휴가제 요건(서면합의)을 충족할 수 있나요?
이런 방식(대체휴무+반차)으로 1.5배를 맞췄다는 회사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간단한 법적 근거와 실무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