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상황부동산 건물 신축 (신축 후 숙박업으로 운영 계획) 사업을 준비중하고 있습니다.당장의 매출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등)2025년 1기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신고)2025년 일반사업자 -> 과세사업자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전환)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26년 1월 신고)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홈택스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는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 1월)*홈택스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 범위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공제세액은 매출세액합계보다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고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매출세액 합계액 : [0]· 공제세액 합계액 : [44,010]>· 개정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4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