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신속한동치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다시 책정해서 준다고 전달 급여가 최저보다 많이나갔으니 차감해서 준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ㅠㅠ카페에서 7시반-5시반 월-금 휴게1시간 공휴일 쉬는조건으로 수습이 있지만 바로 투입될거니까 수습급여가 아닌 230만원으로 책정될거고 12월까지만 공휴일은 무급으로 일한날만 계산되서 급여가 나갈거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일하게 되었어요.계약서는 형식상 쓰는것이고 말한대로 급여가 나갈거다라는 말을 믿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녹취본은 없어요..)9월11일부터 근무시작했으며 몸이 너무 아파 10월3일 퇴사통보했어요.8일까지 근무로 얘기했지만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다면서 10일까지 도와달라하셔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빨리 구해달라 라고 한상태였고, 10일 당일날 강아지가 갑자기 발작해서 당일통보로 못나가게 되었어요.11월 5일 10월분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 드렸더니 계약서상 제5조 성실의무 3번 조항을 얘기하시며 당일통보로 최저시급으로 소급적용하여 급여를 주시겠다며, 10월5일 지급된 9월분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많이 나갔으니 10월분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하겠다. 동의하시냐라고 묻더라구요.-----제5조 [성실의무]1.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성실하게 따르며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본인의 급여수준, 사업장의 영업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2. 근로자는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3.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 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하여 퇴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그래서 동의못한다하고 아래사항을 얘기했습니다."조퇴, 결근, 당일퇴사통보했다하여 최저임금으로 소급하 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 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고 신고 시 사용자 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용자가 만약 최저임금을 준다면 기존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이됩니다."그랬더니 제6조 시용근로계약 조항을 얘기하며 최저시급으로 주겠다라고 하더군요.-----제6조 [시용근로계약]1.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시용근로계약)으로 한다.2. 시용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 다.3.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이견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4. 시용근로계약기간의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한다.-----이부분에 동의못하면 노동청에서 확인해보라하라해서 진정서?넣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최저시급으로 줄거면 10월5일날 9월분 급여 지급할때부터 최저시급으로 쳐서 줬어야지 왜 지금와서 9월분까지 토해내라하냐이건데 적용이 가능한건가요..?중재해주시는분? 한테 전화와서 수습기간 없이 230만원 책정해서 준다했었고 9월분도 그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와서 토해내라는게 말이되냐라고 얘기했더니 업주도 그렇게 얘기한건 맞으나 오래 일을 할줄알아서 그렇게 얘기한거다 하지만 오래 일하지 않았으니 시용근로계약 조항대로 최저시급으로 줄거다라고 했다하더라구요.이부분도 10월 5일날이 급여날이고, 제가 퇴사통보한날은 10월 3일이에요.충분히 급여주는날에도 제가 오래 일하지 않을거라는걸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던거죠.근데 급여는 최저로 안보냈었고, 지금와서 최저 적용해서 10월분 급여에서 까서 주겠다하는 상황입니다.저는 녹취파일이나 증명할 서면자료가 없어도 9월분 급여를 230만원에서 일할계산되서 지급된게 구두로 얘기햇던걸 증명할 증거가 될수있지 않을까 싶은건데제가 돈을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맨 처음 얘기했던 금액대로 내가 일한만큼 받겠다라는건데..9월달부터 손발 저려가며 9시간. 진짜 휴게시간 빼곤 너무 바빠 쉬지도 못하고 일했었는데.. 저 조항하나로 이제와서 최저로 급여준다는게 당일통보해서 돈주기 싫어서 밖에 안보이는데 방법이 업을까요..ㅠㅠ최저시급받을거였음 여기서 일 안했을거고, 아님 적어도 10월 5일날 급여줄때만이라도 얘기했음 더 일 안했거나 아님 인지라도 해서 덜 억울했을텐데 아픈와중에 일하기로 한 날짜까지 하려고 했고 당일날 사정이 생겨 못나갔던건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왔었어서 억울하고 분해요..ㅠ밑에 계약서 전체사항입니다..계약서상에서 제가 언급할수있는 다른부분이 있는지도 봐주세요..ㅠㅠ-----제1조 [근로개시일]1. 2024년 9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 까지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1. 근무장소 : 상기 사업장 주소지로 한다.2. 담당업무 : 음식료품 제조, 판매, 재고관리, 매장관리 등3.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3조 [근무조건]1. 근로시간 : 월~금요일, 07: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2. 휴게시간 : 60분3.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및 개인적인 용무 시간을 포함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업장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자는30분, 8시간 이상 근무자는 1시간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제4조 [임금]1. 임금은 월급으로 2,300,000원으로 한다.2. 본 급여 중에는 직무특성상 제3조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제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 다.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시하여 확인하였음을 본 계약으로 동의 서에 갈음한다.3. 임금은 총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4.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5. 지각 누계 3회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 해당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6. 조퇴나 추가휴무 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며 추가 휴가 및 결근 시는 1달을 30일로 간주 하여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 만큼을 월급으로 계산하며 조퇴시에는 해당일의 근무시간 중 근로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제5조 [성실의무]1.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성실하게 따르며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본인의 급여수준, 사업장의 영업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2. 근로자는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3.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 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하여 퇴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4.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제6조 [시용근로계약]1.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시용근로계약)으로 한다.2. 시용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 다.3.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이견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4. 시용근로계약기간의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한다.제7조 [급여조정]1. 본 계약 이후 조정은 업무능력 및 근무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적절하게 조정한다.제8조 [휴일 및 야간근로 동의]1. 사업장의 영업의 특성상 휴일 및 야간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으로 동의서에 갈음한다.제9조 [해고사유 및 절차]1.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가. 잦은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단, 연락두절상태로3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나. 고객으로부터 친절, 음식 맛, 청결 등의 문제로 3회 이상 항의를 받은 경우 다. 업무외적 질병 또는 부상 등 일신상 사유로 7일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귀책사유를 유발한 경우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서면, 우편, 문자, 이메일 또는 구두상이 방법으로 20일 전 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제10조 [기타]1. 본 계약 또는 고용관계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지청 또는 관 할 법원으로 한다.2.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노동관행에 의한다.3.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법 제 17조 이행)-----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월-금 07:30-17:30 근무/ 주말 공휴일 휴무 / 월급230만원 3.3% 공제후 지급조건인데요.12월까지는 공휴일 유급지급이 안되고, 25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셨어요9월 11일부터 근무 했고 9월달 급여 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해나요..?10월달은 1/2/4/7/8/10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0월 급여 계산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일날 당일통보 결근했다고 최저시급으로 소급하여 급여 지급되고 손해배상하라는데 가능한가요?9월 10일 입사했고, 월급제입니다.월-금 근무고 공휴일 쉬지만, 12월까지는 공휴일 유급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유급으로 월급이 다 나갈거다라 해서 9월 월급분의 시급으로 해서 근무 일수분만 책정되어 급여 나온거같아요.10월 3일 몸이아파 퇴사여부 말씀드렸구요.8일까지 일한다고 했으나 11일까지 일해달라하셨어요.톼근이 5시반인데 3시 4시쯤 빠른 퇴근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했으나 최대한 사람 빨리구해서 그렇게 할수있게 해보겠다 하지만 확답은 드리기 힘들다기에 최대한 그럼 11일까지 일하는거로 하고 사람 빨리 구해달라했던 상황이구요일하던 와중에 9일날 몸이 너무 안좋아서 그담날 조퇴+다음날까지 근무 여쭤봤으나 면접봤던 직원 11일에 출근하기로 했고,새로오신분이 마감을 혼자 못할테니11일날 마감 같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최대한 해드릴려고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새벽 5시에 키우던 강아지가 거품물며 발작해서 카톡으로 급하게 연락드렸고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월급날 돈이 안들어와서 연락하니당일통보 결근를 했다는 이유로 9월분 10월분을 최저시급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주겠다고 하시며 9월분 받았던 급여가 소급적용 급여보다 많이 지급이 됬으니 10월분에서 까겠다. 거기다가 당일 본인때문에 2시부터 업장 문을 닫았으니 영업 평균매출+직원고용비용 손해배상금액으로 차감해서 총 얼마 지급에 동의하냐고 하더군요.동의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서상 조항이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노동청에 문의하시라라고 하시네요.이게 가능한건가요..?근무 마지막날 당일통보 결근했다고 전달 급여 토해내라는 곳 처음 들어봤어요..____________아래에 계약서 조항 일부분입니다.제4조 [임금]임금은 월급으로 -원으로 한다.본 급여 중에는 직무특성상 제3조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제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 다.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명시하여 확인하였음을 본 계약으로 동의 서에 갈음한다.임금은 총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지각 누계 3회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 해당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퇴나 추가휴무 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며 추가 휴가 및 결근 시는 1달을 30일로 간주 하여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 만큼을 월급으로 계산하며 조퇴시에는 해당일의 근무시간 중 근로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제5조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성실하게 따르며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본인의 급여수준, 사업장의 영업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 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하여 퇴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으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제6조 [시용근로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시용근로계약)으로 한다. 시용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 다.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이견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용근로계약기간의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