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모욕죄, 명예훼손죄 필요한 증거자료안녕하세요.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서 이유 없는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당해 사직 후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상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해서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흔히 말해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수집은 제 3자를 통한 내용 전달 및 상대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제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행위, 저랑 1:1 대화를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 후 명예훼손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동료들에게 본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어떤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