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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용용
크래용용
  • 민사법률
    24.08.26
    Q. 중고거래 사기 계좌번호로만 잡을 수 있나요?제가 중고거래를 시도했고택배비 포함 174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거래당일)주말이니 평일에 택배 보낼 때 다시 연락을 주겠다 했습니다.당연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 연락은 읽지도 않던 판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거래를 시도하니 뻔뻔히 거래문의에 답장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 계정을 차단을 했거나 고의로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명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중고거래를 할 때 계좌번호와 그에 찍히는 이름만으로 입금을 해서 그 정보밖에 없는데 혹시 이 정보만으로도 판매자를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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