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상대가 신고를 취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난 월요일 7월 1일에 시비가 붙어 경찰이왔고, 상대방이 저를 폭행죄로 신고를 한것같은데제목처럼 관련사항이 궁금해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서 담당형사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접수번호까지 알게된 상황인데,kics에 조회를 하니 '조회하신 사건은 입건 전 상태로 조회가 불가합니다 사건관련 문의는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뜹니다.신고를 취소했어도 저렇게 뜰 수가 있는것인가요? 정확히 알기 위해선 담당형사님에게 전화를 하여야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문의를 드리면 상대방이 신고를 취소했는지, 아니라면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중인지 알려주나요?피의자신분으로 괜히 미리 담당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