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 과실 산정 과정에서 미수선 처리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고, 과실 비율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여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소송까지 가려고 합니다.미수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 직원은 실제 수리비가 지급이 되어야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만약 그렇게 진행할 경우는 미수선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약관에서 나와있다는데 이 내용이 맞는걸까요? 분쟁심의위원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미수선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