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작년 4월부터 5인이상 회사에서 준직원으로 주에 4일 20시간 근무했고, 4대보험에 들지 않고 3.3%로 세금을 공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자고 안해서 쓰지 않았었어요.올 해 1월부터 정규직 전환하여 4대보험에 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쭉 주 5일 40시간 근무했습니다.그리고 6월부터 직원이 5인 미만이 됩니다. 준직원으로 일한 것도 정규직과 이어서 1년으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내년 1월까지 근무해야할까요??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퇴사하면서 회사에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