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와 국비교육에 관한 궁금증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국비교육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현재 회사는 2월 27일부터 재직하여 10월 31일 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계약직 계약은 총 4번에 나누어서 진행했는데요.1차 : 2/27 ~ 3/292차 : 3/30 ~ 6/283차 : 6/29 ~ 8/304차 : 8/31 ~ 10/31입니다. 무급휴가를 3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10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만약 신청해서 받고 있는 상태라면 국비교육을 신청해서 듣는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