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말캉말캉한오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연말정산환급금과 회사가 내어야할 세금을 급여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입사하고 한번을 제외하고 월급을 제 날짜에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째에 경영악화로 퇴사를 권고받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회사는 말했지만 권고받았을 당시, 실업급여기준180일을 충족하려면 근무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는 2월 15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고 3월 15일까지는 4대보험을 납부해 주고 급여는 받지 않는 것으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해서 퇴사했지만 퇴사 후 급여를 약속을 어기고 나눠서 주더니 마지막엔 2월에 일한 14일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 을 제하고 난 금액에서 회사의 4대보험부담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다른 퇴사자들과도 고용신고로 얽혀있는 상황인데 그 대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으니 그걸로 퉁치자는 식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편의대로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고는 퉁치자고 하는데 제가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에 관리비(공과금)포함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층별 중앙가스비를 같은 층 세입자와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월세 50만원 관리비에 공과금 모두 포함 12만원으로 계약하고 매달 62만원을 납부하며 2년 6개월(자동갱신)을 살고 있던 중에 가스비 인상으로 월세+관리비 62만원 납입하던 것에서 매월 4만원을 적게 내고 가스비를 두달에 한번 내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가스비 개별 납부는 보일러가 층별 중앙보일러로 호실 계량이 안되어 층별 납부 비용을 나누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쓴만큼 나오는 것이 아닌 층에서 쓰는 가스비를 나눠낸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아껴써도 비용이 어떻게나오든 n분의 비용을 내야되니까요. 저는 계약서에 쓰여진대로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