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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매력적인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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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
    Q. 조대술 수술비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아이가 함치성 낭종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는데아직 나이가 어리고 낭종의 사이즈가 커서조대술 시행하였습니다.6개월 가량 지나서 보고 적출술도 진행할꺼라 했는데조대술은 적출술의 일환이라 수술비 지급이 안된다는데지급 안되는 것이 맞나요? 조대술은 개창술로 적출술과 다른 수술명으로 전혀다른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인터넷 정보들을 찾아보니 함치성낭종은 아니지만산부인과쪽 바르톨린 낭종은 조대술을 수술로 보아수술비 지급 판례가 있던데 이건에도 적용 가능할지?궁금합니다.혹시 수술비 지급이 된다면 5종수술분류로 볼 때 몇종수술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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