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 교대하면서 야간분께 구두로 사장님이 "알바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을 여러번 받아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전달해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일한지는 4개월째이고 30일전 해고를 예고한 것도 아닙니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나서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소명할 기회나 면담, 전화, 문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내일 근무 후 사장님께 문자로 《어제 야간 직원분께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낼 예정인데 이 문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저는 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야간분이 전달하신 내용이라 정당한 사유의 해고도 아니고 올바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여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지각 30분 1번이랑 불친절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