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 계약금 연체료 납부에 대한 문의 건현재 아파트 조합에 속해 3차 4차 계약금을 미납하였다고 연락을 받아 납부 예정입니다.25년 4월에 납부관련 요청을 받고 기억을 하지 못해 오늘까지 쭉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연체일수는 265일로 연체율 15%에 따라 연체료 5,100,000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①. 25년 4월에 문자로 1회 납부 고지를 받음 → 바빠서 완전 까먹어버려 납부하지 못함.②. 25년 12월에 등기우편이 온다고 메신저를 통해 알림 받음 → (前)(前)집주소로 아예 받아볼 생각도 못함(반송) → 등기우편 내용이 위약금 제출에 대한 내용이었음 (약 200일 넘은 시점에 2번째 고지)③. 26년 1월 문자로 등기우편 내용을 스캔해서 보냄제가 까먹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허나 200일이 넘는 시간동안 계약금 미납에 대한 안내 전화, 문자, 우편 고지 한번 없다가해가 바뀌고 이러한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더군요....직원의 태도도 계약서에 다 있는걸 연체했으니 니가 안낸거다 우린 문제없다고 합니다..물론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들이 연체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해줬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뭐 핑계같겠지만 해당 고지를 연체 30일에 들었으면 저는 그때라도 바로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겁니다.질문사항은1. 연체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하지 않은 조합의 책임은 없나요?2. 책임이 있다면 연체금을 줄이거나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3. 우편이 반송되는것에 대한 문의를 조합에서 제게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