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이외 소득 계산 법( 국민연금)안녕하세요!저희 부친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처음 되셨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모든 조건은 다른거 제외하고 단순하게 계산 했을때(누진, 공제 제외)를 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단순 원리가 궁금해서 입니다.2024년 과세 표준1구간: 1천4백원이하 6% 2구간: 1천4백 초과 ~ 5천 미만 15%이조건에서국민연금이 연간 9백만원 받았고, 근로소득이 2천5일때 근로소득의 경우 본래의 세율구간 15%를 계산해서 이미 납부 후 연말정산까지 완료된 상태고국민연금 + 근로소득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겠죠?여기 질문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는 국민연금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합산분에 대한 국민연금의 세율 메기는게 맞는건가요??위 조건으로 계산하면 3천 4백이니깐 2구간 15%가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이 완료된 상태이니 국민연금 9백만원에 대한 15%를 계산해서 1백3십5만원을 내는게 되는게 기본 원리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