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게임 화폐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성 입니다.다름이 아닌 2025년 9월25일 약 8시 경에인게임 로블록스라는 게임의 가상 화폐를 거래 할려고 디스코드 라는 채팅 어플에서 거래자와 얘기를 한후 35,000원 이라는 금액에 8,000로벅스(약 100,00만원 가량의 화폐)와 서비스를 준다는 말에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18일 이후에 송금이 된다고 하였고 서비스로 준다고 하였던 서비스는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말을하였더니 계속 이러면 로벅스도 안준다는 식의 말을 하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열이받아 다른 채팅에 가서 이분은 사기 인것 같으니 거래 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거래자 분이 계셨고 그 거래자 분이 저의 메세지를 보고 언성을 높이며 제가 잘못한 느낌을 주며 신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도 신고를 할 마음이 있는데 이는 어느 죄목으로 신고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