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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화사한갈비찜
종종화사한갈비찜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08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제가 한 직장에서 24.01.02.부터 24.11.29.일까지 일을 하고 좀 쉬다가 25.01.02.부터 25.01.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랑 필요한 서류 좀 떼어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두 번째 근무한 기간이 한 달이 안되어서 이직확인서를 국가에서 반려를 할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그냥 제가 근로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서 신청하면서 두 번째 일한 기간을 일용직으로 바꿔달라고 센터에 요청해서 회사에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바꿔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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