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65년생입니다. 14년를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현재 근무지에서는 6년 6개월 근무중이고요퇴사의사도 안했는데 25년12월1일에 전체 교직원(보육교사/비담임교사/연장반교사/보조교사/조리사) 구인공고를 올린거 보고 퇴사해야겠다는 맘을 먹었습니다.연말에 면담지를 주시면 1년동안에 어린이집평가 및 재직,퇴사 작성후 제출하는 과정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먼저 구인공고를 올린게 정당한지 궁금해서 한달후26년 1월19일쯤 직접 문의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범벅할 성향이 아니라서 면담을 않했다고 합니다 또 퇴사의사표현도 않했는데 구인공고 올린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은 해마다 전체 구인공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기분 나쁜 제 감정을 중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 민원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