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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9.29
Q.
퇴직 후 체결된 소급 근로계약과 전 직장 겸직 금지 규정 관련 문의
현재 A기관에 재직 중이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B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행정상 필요 때문에 계약서의 근로 시작일을 퇴직일 이전 날짜로 소급 기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실제 계약 체결 시점은 퇴직일 이후이며, 퇴직 전에는 B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 직장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