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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09.19
Q.
휴일연장근로 200%에서 100%로 변경 통상적용
회사는 통상임금 소급적용시 휴일연장근로 현행 200%적용 에서 100%로 변경 적용하여 통상임금 소그푼을 적용하려한다 위법인가요 적용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