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에 관한 질문드립니다.!현재 전세로 1억5천에 살고 있는데 11월말쯤 계약 만료되어 재계약 예정입니다.시세가 떨어져서 어쩔수없이 반전세?개념으로 1억3천 월세10만원 형식으로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인터넷에 찾아보니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계약서를 다시 쓸때 월세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작성하고 (기존계약서는 파기 하지 않고)나중에 비고란에 따로 기존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함. 이런식으로 쓰라고 하시는데 결국 저는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인데 이런경우에도 저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기존계약서 파기하지 않고월세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작성 후 비고란에 쓰면 될까요?그리고 제가 재계약을 할 날짜를 11/4로 정했는데 만약 저렇게 가능하다면 저는 미리 중개사분께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일에 가서 저렇게 하고싶다고 말하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인터넷으로 서치했는데 만약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과거 확정일자 날짜가 소멸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될수있으면 진행하고 싶은데 이걸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좋게 보시는지/아니면 상관없는지도 궁금해요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글에서는 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따로 안받아도 되지만변동이 있을시에는 무조건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고 써있어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