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적용 환율 관련구매확인서 상 구매일: 6/30실제 구매일: 6/30구매확인서 발행일: 7/3세금계산서 발급일자: 7/3세금계산서 작성일자: 6/30문제점: 홈택스에 신고된 구매확인서 금액은 구매확인서 발행일자 환율 7/3 적용되어 환산된 금액 당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은 실제 공급일인 6/30자 환율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Q. 부가세 신고 시 위 두 금액 차이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실제 공급일 환율로 적용되는게 맞지 않나요? 굳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해야하나요?부가세법에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