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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금·세무
24.10.22
Q.
양도소득세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결혼예정이라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A라는 집을 매수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하였구요..저는 내년3월부터 입주가능한 B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나 전세 놓지 않고 1년 이내로 B를 팔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에 제 주소를 B로 분리해놓으면 제가 단독세대주가 되는데 그럼 1가구 2주택에 해당안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