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적인사발령 그후 부당해고당했어요한 회사에 16년 근무한 사람입니다갑작스럽게 저와 상의도 없이 타지역(경기도)로 인사발령을통보하였고 개인사유(어린자녀 케어, 곧 입주할 아파트 문제등) 로 인하여 인사발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는 철회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직급 누락을 지시하였고 2달 자택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습니다그후 인사발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쓰라고 반 강제적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저의 근무지를 대전에서 경기도로 바꿔놨더라구요(육아휴직 종료시 발령지로 복귀시키려는 의도)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더이상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힘들더러도 경기도 발령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출퇴근시간 왕복4시간 걸리고 출근경비(기름값+톨게이트비용)등 많은 비용을 제 개인사비로 사용하며 근무를 하였고 몸도 힘들고 급여도 적어 대전으로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권고사직 진행해줄테니 퇴사를 권유 합니다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생활이 좀 막막합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정말 16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