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정열적인하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월 5일 근무-8월 4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그 이전 7월 28일에 '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 는 류의 말은 들은 적 있지만, 직접적인 해고 언급은 없었으며, 대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직접적인 해고 통지는 8월 4일 출근 직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되었다면 근무일 3개월을 마저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7월 27일자에 알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근무일은 5월 4일 부터였지만, 4월 27일에 2시간 가량 점장의 지시로 수습 교육을 받고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이 경우 근무시작일은 실질적으로 4월 27일부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본 근무일인 5월 4일부터 근무일 책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