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약서 상 궁금증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4일 3.5시간씩 시급 11,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시간이 주 4일 4시간씩 근무로 바뀌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경우 저는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발생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장을 걸고 넘어지면서 니 시급은 11,000원인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시급으로 따지면 12,036원이다. 니 시급 11,000원을 충분히 넘는 금액 아니냐 라고 합니다. 저 문구가 사장님 뜻이 맞나요 아니면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