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임대인은 현재 월세 전환 아니면 매매를 원하고 있는상황이라 저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전세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청구권을 사용하겠다 임대인에게 말했으나 법테두리안에서 해결하겠다, 법대로 하세요 하고 계약서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월세 전환 계약한 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에서 문자를 보내와 계약한 부동산에 여쭤봤는데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지않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살다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그날부터 청구권시작으로 2년 보장이니 걱정할게 없다하셨는데이미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한 상태라 묵시적갱신은 해당되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태도를 취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중인데 청구권 사용 시 보증보험 연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