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예쁜북극곰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요양기간에 요양급여받는 기준 궁금합니다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드리지못한거 같아다시 질문드립니다.요양기간중에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했고 대표는 이 휴가를 본인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고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때 사용한 휴가일수 5일에 대해서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받을수 있다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질문1)대표는 근로복지공단과 통화했는데사용자와 근로자간에협의해서 휴가를 소진하고 월급을 지급해도5일에 대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별도로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중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맞나요?제가 알고있기로는 휴가소진하지않고월급도 5일분 받지 않은상태(무급처리)에서,휴업급여를 신청해야지 근로자가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요양급여 신청했는데 받을수있나요?산재요양기간에 치료늘 위해휴가를 사용했어요무급처리하지않고 회사에서 유급처리하여 월급을 받는경우 산재용양기간동안 사용한 휴가일수에대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회사에 무급처리가되어야지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기간동안 개인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하여 산재가 확정되었습니다.궁금합니다.1) 산재로 확정된 기간동안 개인 휴가를 초반에 며칠 사용하고뒤에 며칠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재가 확정되고 그 기간안에 사용한 개인휴가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참고로 급여중에 휴가로 사용한 일수 만큼 무급처리되어 받지 않고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이럴경우 개인휴가일수를 소진 해야하나요?2)소진되거나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치료비지원이 있지만(비급여는 지원안됨) 근로복지공단에 70%급여를 받는다 해도혹시 제 휴가가 소진되면 산재신청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