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복주택 입주전 기존주택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질문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신혼부부형(44형)에 당첨되어 2025년 12월 1일 입주를 앞두고 있어 현재 거주 중인 월세 계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1. 현 거주 주택 계약 현황최초 계약기간: 2023.10.10 ~ 2025.10.09 (2년 만기)2025년 8월경,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약 6개월 정도 더 거주 의사를 밝힘 → 집주인 구두 동의 후 계속 거주 중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은 없음 →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판단2. 행복주택 입주 일정2025.09.24 : 행복주택 입주 순번 도래2025.09.27 : 행복주택 가계약 진행2025.12.01 : 행복주택 입주 및 부부 모두 전입신고 필수3. 퇴거 관련 상황2025.09.27 : 집주인에게 11월 중순~12월 1일 사이 퇴거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따라서 2025.11월 말까지는 기존 주택에서 거주 후 퇴거 예정4. 질문 사항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1개월 전 퇴거 통보가 가능한지 여부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면 최소 1개월 이후에는 퇴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혹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금 반환 관련행복주택 입주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므로 보증금은 추후 반환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거 전/후 어떤 서면 합의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