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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예쁜호두과자
여전히예쁜호두과자
  • 해고·징계고용·노동
    24.10.03
    Q. 알바 해고 당일 통보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되겠죠?해고 전날까지도 제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가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었고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했더니 다음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통화는 녹음은 하지 못했고 통화기록만 남아있는데 이게 부당 해고의 증거는 안 되겠죠?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왜 그만 나오라고 하시는 거냐 여쭤보니 복합적인 이유(빠릿해야 하는데 느리다(일 못한다 못한다 하시면서 필요할 때는 근무일이 아니어도 계속 일 시키셨어요), 뭐 사갔을 때 재료 더 챙긴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합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제가 지금 가서 재료비 결제하면 신고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재료 한 번 챙긴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교육비, 주휴수당 다 못받고 일했던 거라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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