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진 이후 연봉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협상은 해당년도 말에 하여 12월에 소급해주는 형태입니다. 2023년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계약서를 '23년 12월에 작성한 상태였고 24년 1월 1일 승진하여 연봉이 인상 되었습니다. 승진이후 연봉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오른 연봉으로 지급 받고 5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5년 성과급 계산시 작년 연봉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23년 협상한 (승진 전) 연봉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