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직) 기본급 + 인센티브로 월급 책정을 하던 회사 퇴사 후 기본급만 지급, 어떤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판매 영업직이며 최저 기본급에 전달 마진이 일정 비율을 넘길 시 이번달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6월 마진 비율을 넘기고 6.30 퇴사하였는데 , 7월 월급 정산을 보니 기본급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인센티브 비율 또한 구두로 이뤄진거다 보니 증거가 부족합니다.나머지 직원들은 위의 방식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 회사에서는 현재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