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주택의 저당권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을 예정인 예비 임차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 전까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사이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잔금일 익일까지 저당을 잡지 않을 것을 특약에 넣으라고 많이 들었는데,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러한 특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