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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사랑이넘치는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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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5.09.22
    Q. 중고차 무역 수출입업 사업자 업종코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의안녕하세요.중고차를 국내 딜러 또는 개인에게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려고 합니다.국내 소비자에게 도소매 하지 않고 해외로만 수출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를 519111로 해도 될까요?또 이 업종 코드로 할 경우, 직수출 부가세 환급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세무처리에 문제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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