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비밀유지문서 서명 관련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지 검토요청 드립니다퇴사하려고 하는데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내세운 문서를 서명하라고 하더라구요평소에 대표가 너네 그만두면 3년간 경쟁회사에 못간다는 얘기를 밥먹듯이 했는데 그게 과하다는걸 알았는지 저의 업무내용을 풀어서 써놨더라구요 사실상 이직해서 일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분들의 견해는 어떠신지요(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직무 7년차)—————————3. 무형의 자산 및 영업비밀 보호 의무본인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및 자산을 퇴직 후에도 외부 공유, 이용, 복제, 제공, 활용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협력사 목록, 설계업체, 감리업체, 측량업체, 인허가 대리업체, 시공업체 등 대외 파트너 정보* 사업개발 문서, 프로젝트 구조, 수익모델, 기술자료, 운영매뉴얼, 계약조건, 견적정보* 개발 중 또는 검토중인 사업 관련 자료 및 계획본 조항의 의무는 퇴직 후 3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