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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5.20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제3조(근로계약기간)근로계약기간 2023년 11월 01일 부터 2024년 10월 31일 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 1년이 되기 1개월전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을 경우 이는 쌍방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안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일이 힘들어 계약기간만 일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