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결근 3일 시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8월부터 약 9개월 일하던 카페인데제가 3월에는 스케줄변동으로 1번5월에 2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말씀을 드리고 결근처리 되었고 5월은 사실 무단결근이 맞아여 사장님께선 무단결근 3일은 용서할 수 없다고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데물른 결격사유가 저에게 있기는 하지만한달 전이나 미리 예고없이 해당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직원의 무단결근3일로 인한 해고 일 경우 부당해고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5인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되나요?직원을 해고처리하었을 경우 업장에서 불이이익이 있나요? (ex) 두리누리연금보험 할인,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등) 만약 저의 결격사유인 무단결근3일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만약 저는 다닐의지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너가 퇴사한걸로 사직서 제출해서 처리한다하면 제가 소리낼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