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금 분납으로 합의서작성하였는데 조기완납시 문제가 있을까요?상대방과 처벌을 하지않기로 하고 합의금을 10번에 나누어 분납하는걸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첫수령부터 처벌 및 비밀유지를 하기로 하였고, 미이행시 위약벌조항으로 합의금의 두배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현재 남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할 여력이 되어 완납을 하려는데, 혹시모를 불안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합의 내용과 다르게 분납이 아닌 잔금 일시금 지급이라 상대방이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며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잔여 합의금 일시금 지급이던 분납이던 합의한 액수만 맞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