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다를 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저희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고 30분 이후로 오면 지각 처리가 되어 인센이 깎입니다미리 와서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30분 이후부터 지각처리를 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심지어 8시 30분 보다 10분 정도는 더 일찍 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