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계약직 이후 날짜가 이어진 상태로, 동일장소에서 1개월 계약직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1개월 계약직 이후 날짜가 이어진 상태로, 동일장소에서 1개월 계약직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90일 정도 휴직 후현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계약이 끝날 무렵 동일 장소이나, 다른 사업인 1개월 근무 제안이 들어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날짜가 이어져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2025.05.01 ~ 06.11(고보험 종료다음날로 신고되어) 00구청 - 사업명 2025.06.11 ~ 07.15 00구청 - 사업명 1개월 추가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심사는 받아봐야겠지만기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데1개월 추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각각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일장소, 공백이 없는 날짜라서 불가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