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17일간 하고 퇴사의사를 고용주에게 전하니 다음 직원구할때 까지 일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고용주와의 다툼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퇴사하고 싶었습니다.그래서 그간 일한 17일치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그 직장을 나왔습니다.각서는 고용주가 쓰라고 불러준대로 육하원칙을 토대로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지금은 그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후회가 되는데,제가 노동청을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면 못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