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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생각하는마라탕
역대급생각하는마라탕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09
    Q. 집주인의 변심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강아지와 함께 월세 입주 하기로 했고 집주인도 동의를 했어서 가계약을 성사했습니다. 근데 입주 일주일 남겨두고 오늘 아침에 집주인이.전화와서세 준거 후회된다니 가구는 작을걸 사야한다니 흡집 조심하라고하는 등 입주 전 몇가지 간섭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아지도 있고 해서 노파심에 그럴순 있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이렇게 간섭하실꺼면 애초에 안된다고 하셨으면 계약안했을텐데 이제와서 이렇게 걱정된다고 하니 저도 입주 전부터 불안하니 저도 후회되네요 그래서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분께서 계약 취소 하고 싶으시면 취소 하셔도된다고 저도 이런 집주인 밑에서 1년간 불안해서 못살 것같다고 했는데 계약금 100이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부동산에서 배액상환하셔야한다고 하니 2백은 무슨 2백이냐며 화내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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