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싸인후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8월 18일부터 근무하였고 그 주(8월3째주)에 사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빨리 싸인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인지 인지못하고 싸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무중 사장님이 정당한 휴게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고 그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어디서 자꾸 말대꾸를 하냐며 아직 손님들이 계신 가게안에서 저에서 소리를 치시면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때려쳐 나오지마 여기가 만만하나 니가 내일 안 나오더라도 안 찾는다 내가 전화할것같냐'라는 등의 말을 하시면서 10월 30일 해고당했습니다.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서와 아래의 사진을 보내시면 거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뒷장에 있는 문구를 언급하시면서 정당한 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계약서가 작성된 날이 8월 30일이고 그날은 제 휴무날이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저 계약서가 있다는 말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 이후로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저의 확인과 싸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지와 법적 문제는 없는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