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퇴사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24년 4월 17일 입사. 25년 2월 14일 퇴사. 사무실이 법인이나 연월차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위의 기간동안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월차(연차) 15개가 생성된다고 사무실 담당자가 이야기 해주었는데요, 제가 15개 모두 사용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 1년이 안됐는데 '5년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한것중 일부를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