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경매 비용 지불 및 경매 취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3년 전에 은행 및 대부업의 대출을 받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대부업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했던 법무사에게 사기를 당해 원금을 편취 당하고 이자와 경매 비용이 크게 늘어 채무를 갚지 못하고 현재 집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경매 비용 및 그 간의 이자를 지불하면 경매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돈만 받고 경매를 그대로 진행할까 걱정입니다. 이미 사기를 한 번 당했고, 그 법무사에게 알선을 받았던 곳이라... 혹시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경매 취하를 약조 받는 증거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종류가 있을까요? 합의서라던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라던가...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가족들의 거주를 걱정해야 한다는게 너무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