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 안내 믿고 병실 선택했는데, 약관과 달라 보상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해외에서 장기 입원 중인 유학생입니다.국내 손해보험사의 해외장기체류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입원에 따른 의료비와 병실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입원 전,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이메일로 문의하여,“해외 발생 사고 시 상급병실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약 15만 원의 1인실을 선택했고, 현재 약 한 달 가까이 입원 중입니다.그런데 최근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니,“상급병실료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만 보장, 1일 평균 10만 원 한도”라는 제한이 있더라고요.보험금 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보험사 안내를 신뢰하고 고가 병실을 사용했으나, 실제 약관은 보장이 제한적입니다.이럴 경우, 보험사의 안내를 근거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또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거나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