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위법 일까요?원청사에 파견근무한 용역회사 직원이며 용역회사로 부터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복잡한 용역회사의 월급 계산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채 용역회사의 미지급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뒤 제가 용역회사의 본사 관리자 분과 면담을 요청했고 그관리자로부터 담당 조장에게 연장수당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무한 원청사가 서비스 업체인데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더니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같이 근무한 동료 전원이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못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제가 혼자1인 시위를 해서 못 받은 연장수당을 받아 줬을 경우 동료들로 부터 일정금액을 수고비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