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 댓글 통매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생이고 묻고싶은 것이 있어 질문을 작성해봅니다.며칠 전에 인스타 게시물에 댓글로 싸우다 상대방에게 ‘아줌마 상대하기 힘들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받았고 순간 울컥한 마음에자ㅈ에 뾰루지가 얼마나 났으면 아줌마도 상대를 못하냐는 내용의 모욕을 댓글로 썼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고 몇번 더 댓글을 주고받은 다음 계정을 삭제했습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족감을 얻기위해 성적인 조롱을 했을 경우에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요,저는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쓴 글도 아니었을 뿐더러 성기 묘사 외에는 성적인 조롱이라고 판단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런 경우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기각이 안된다면, 법률 도움을 받았을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