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3.3 사업소득 공제 시, 아예 고용신고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카페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시작한지 2달만에 해고 당했습니다처음 근로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는 다른 양식 없이 빈종이에 수기로 작성했고,3.3 떼어 지급받았습니다.문제는 3.3 사업소득 공제는 프리랜서로 근무 등록 시에 나오는 세율로 알고 있는데고용주가 아예 고용신고를 안했을 확률도 있나요?그렇다면 처음부터 원천세 신고를 안했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